행정해석1985.12.23
징수01254-23128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치관리하는 경우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적용제외사업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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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업을 행함에 있어 용역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이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적용제외사업임.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용제외사업이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관계성립일은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이고 보험료 납부는 이때로부터 산출함. 또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