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21257
학자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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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자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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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임금, 잡급, 상여금, 급식비, 일ㆍ숙직비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며, 도급비 및 돈육비는 지급조건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임금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며,
학자보조금은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후생적 급여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