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04
징수01254-154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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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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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표상의 210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이란, 의약품의 원말, 원액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의 일관작업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제재 및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약사법에 의한 화장품과 향료, 향수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230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