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11
징수01254-14990
개산보험금 공제는 법개정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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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 공제의 적용 시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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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의 공제제도는 전액 납부하는 사업주와 분할납부하는 사업주와의 재정적 부담을 공평히 하고 납기내 납부를 촉진하여 보험재정의 조기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데 있으며,
개산보험료의 공제는 동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이후인 1986.7.1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공제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