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타 관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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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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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85년도 면목전화국에서 발주한 선로시설개체공사(전선정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계를 성립신고하여 귀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로부터 도봉 제3982호로 성립통지서를 접수, 1985.12.31일자로 별첨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폐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이를 서울중부지방사무소로 잘못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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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서 동 보험료가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중부지방사무소에는 과오납처리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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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료를 정당납부코자 해당 지방사무소와 절충하였으나 회계년도 마감 등 사유로 지방사무소간 상호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회답을 받았으며 동 보험료가 미납처리된 북부지방사무소에서는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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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규정상 당연하리라 사료됩니다만은 폐사 중소기업체로서 이와 같은 절차를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면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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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해당지방사무소에서 상호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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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1981.10.15,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정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나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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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계연도내 관할지역이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납액과 이자를 반환받고, 관할 세입징수관에 대하여는 미납된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