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7
징수01254-1401
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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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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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결정되며, 동 요율표상 사업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되(목적분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고 있음.
- 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31 화학제품 제조업, 316 합성수지 제조업"(내용예시 스티로폼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달리 분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