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3141
일ㆍ숙직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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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ㆍ숙직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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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숙직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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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급여가 아니고 휴업보상금의 성질이므로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