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07
징수01254-12909
소형정밀 나사제조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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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형정밀 나사제조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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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험적용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요율표에서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되(목적분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실태분류)하고 있음.
- 각종 시계 및 계산기 등에 소요되는 소형정밀나사 제조사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43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9/1,000)" 중 "438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