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2648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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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의 사업종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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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한 건설공사는 이를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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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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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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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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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된 공사로서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인 기계배관공사보다도 공사금액이 많은 토목공사전기공사가 같이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최종공작물이 분뇨 및 오수처리 시설이고, 또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별개의 사업이 아님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1985산재보험요율표상 63 기계장치공사(32/1,000) 631 각종의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