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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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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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방(댐)을 신설함에 있어 연도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기 시공된 방파제의 표면 더돋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공사계약이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상 최종공작물이 고제방(댐) 및 고방파제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60 중건설공사(58/1,000)에 해당함.
※ 산재보험 적용업무철저(1986.7.29, 징수 32520-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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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32530-23433(1985.12.28)의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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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호로 시달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본사, 지사(지점), 출장소 등에 대한 적용업무지침에 의하여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사료되나,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아직도 그 이행이 미흡하여 본부 자체감사시 시정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재강조 지시하니 위 지침에 의거 적용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각급 사무소로 적용되고 있는 지사(지점), 출장소에 대하여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종사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분류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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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2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3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 상하차 종사자 1명, 경비원 1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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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운전사 15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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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3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2명, 상하차 종사자 15명인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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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5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 상하차 종사자 5명, 경비원 5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