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1471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관할 사무소별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납부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관할 사무소별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업의 일부가 타관할 지방사무소 관내로 이전되었고 사업종류의 변동없이 종전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1985년도 보험료도 보고 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85년 보험연도 말일까지 보험관계를 지속시키되 다음연도 초일부터는 이를 분리 적용하며 관할 지방사무소에 새로이 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