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06
징수01254-11285
도ㆍ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주로 자동차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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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유류 도ㆍ소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특수화물수송업을 하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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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도ㆍ소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특수화물수송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 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험요율의 적용)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나,
도ㆍ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주로 자동차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