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15
진료6805-16
의료보험의 경우 분만급여의 산후처치에 한하여 기저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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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근로자가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 전간"으로 현재 요양중에 있는 바, 동 피재자의 배뇨장애(요실금)로 인해 사용한 기저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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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경우 분만급여의 산후처치에 한하여 기저귀를 인정하고 있음(정상분만:3일 이내, 제왕절개만출술:8일 이내).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 전간으로 요양중인 환자의 경우 우측 편마비, 실어증으로 배뇨ㆍ배변의 곤란이 있으나 개호료가 지급되고 있고 기저귀는 지정의료기관의 소정 병원관리료 및 처치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