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05
진료6705-306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독방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독방사용으로 환자관리를 한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1995-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제1장(입원료) (5)항(P61)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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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독방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독방사용으로 환자관리를 한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1995-58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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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6조 제2항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독방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독방사용으로 환자관리를 한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1995-58호(1995.12.9)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제1장(입원료) (5)항(P61)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이며,
-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위중한 정신질환으로 다른 환자에 대한 가해 우려 등으로 요양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