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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6705-306 |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독방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독방사용으로 환자관리를 한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1995-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제1장(입원료) (5)항(P61)의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