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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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2008.12.1.에 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김△△(장해 9급)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사업장 (주)□□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해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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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나.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 규정」 제28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및 정산) 귀 지사의 질의내용을 보면 2008. ××. ××.에 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김△△(장해 9급)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사업장 (주)□□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해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직복귀한 산재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촉진 대상자가 되어야 하나, 원직복귀자 김△△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등록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서가 제출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촉진 및 의무고용 장애인이 아니므로, 원직복귀자 김△△에 대해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업재활팀-306, 2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