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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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한 직업훈련교사 면허(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으로 생산부문 3급 훈련교사 면허 발급, 발급일:1994.3.30)를 받은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으로 갱신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별표1의 자격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가능 여부
- 인정가능한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자격직종(101직종)에 분류되지 않은 "생산부분"을 어느 직종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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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시행으로「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부칙 제3조)되므로
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0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종전의 훈련교사 면허 소지자는 현행 직무 기술분야의 교사로 인정토록 하여야 하므로
폐지된「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2조(별표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일반교사 3급 제5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기술분야(노동부 고시 제92-39호, 92.11.24)상의 생산부문 중 품질관리종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교사 자격직종과 동 고시 (별표2)의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기준과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23. 일반교양 중 23-4. 공업경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