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02
직업능력정책과-1814호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94년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07.1.4일에 차량정비 2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훈련기관에서 자동차정비기사 및 자동차검사기사 자격증 취득반에서 일반기계공학 및 기계열역학을 '03.1.1~'08.12.30 기간동안 강의한 경력으로 기계가공 3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 발급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청인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도 받았으므로 경력의 인정여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교육 훈련한 내용이 해당 훈련교사 신청 직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여 자격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