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27
직업능력정책과-1755호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세무서의 소득금액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의료보험가입증 등 객관적으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경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시켜 경력증명서의 경력사항과 비교하여 경력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