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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