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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68430-447 |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