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09
지역산업고용정책과-1254
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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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초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에 해당금액에 대해 처분하였으나,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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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초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에 해당금액에 대해 처분하였으나,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이 확인 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의 적용과 별도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부정수급액에 대해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해야 하며, 이 때의 부정수급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대법원 판례 2012두16565 및 시행지침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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