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회 시】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