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10.0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에서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 연구실안전법 ”)을 준수하여야 함
- 「 연구실안전법 」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대학교에서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 연구실안전법 ”)을 준수하여야 함
- 「 연구실안전법 」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회 시】 「 연구실안전법 」과 「 중대재해처벌법 」은 각 법률의 적용 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등이 다르고,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보호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이 각 법률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 연구실안전법 」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이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고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