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1.2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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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 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아니면 회사 내부 문서로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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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 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아니면 회사 내부 문서로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 시】 경영책임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 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 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 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