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9.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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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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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