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②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①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②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①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②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과 같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