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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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월 1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이 지연되고 있던중, 2월 28일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2월 1일 재해 건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의 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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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월 1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이 지연되고 있던중, 2월 28일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2월 1일 재해 건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의 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1.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및보건 확보의무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 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함 - 동 조항의 취지는 재해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 제 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유 해・ 위험 요 인에 의 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재해 원인분석, 전 문가 ・ 종 사자 의견수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뤄 져 야 할 것임 - 따 라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 유 등으로 해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특히, 재해의 성격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가 지 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과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 근 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장에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출입제한조치, 작업허가 제 등)를 시행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해야 할 것임 2.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의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아 차사고 및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경 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 지 조치를 통해 중 대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질의 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 은 아차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 자체가 대형재해가 일어나기 전, 전 조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