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8.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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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2.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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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2.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회 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의 점검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정된 점검만으로는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 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움 2. 해당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 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 는 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 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 할 수 있는 방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