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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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가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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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가있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 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 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 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 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 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바,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