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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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ISO45001, ISO1400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 영 중으로 ISO 규정에 따라 매년 내부심사와 외부심사를 진행하 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요구하는 점검 및 조치사항이 ISO45001,ISO14001의내용에 모두 포함될 때,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활동이 「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규정하는 반기별 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만약 대체 가능하다면 점검 주체를 내부심사는 전담 조직이, 외부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 하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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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ISO45001, ISO1400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 영 중으로 ISO 규정에 따라 매년 내부심사와 외부심사를 진행하 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요구하는 점검 및 조치사항이 ISO45001,ISO14001의내용에 모두 포함될 때,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활동이 「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규정하는 반기별 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만약 대체 가능하다면 점검 주체를 내부심사는 전담 조직이, 외부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 하면 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의 의무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ISO45001, ISO14001 등 인증 제도는 「 중대재해처벌법 」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며 이행 방법,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인증 관련 심사 활동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령상 의무는 일정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의무 이행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