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5.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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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 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 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 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 여 점검해도 되는지? “ 반기 1회”는 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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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중 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 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 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 여 점검해도 되는지? “ 반기 1회”는 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 하는 것인지?
【회 시】 중 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 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임
- 법 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