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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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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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자”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