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04
적용6506-95
연도중 보험관계소멸로 확정정산한 경우라면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정산차액을 체납보험료 또는 연체료, 가산금 등에 충당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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