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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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A 전기(주)
나. 사업종류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조사목적
o 2003.08.28 『B정수장 수배전반 제작구입 및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A전기(주) 소속 근로자 김씨 재해와 관련하여 보상부에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의뢰해옴에 따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여부를 조사하게 됨.
- 조사내용
가. 작업현황 요약
o C시 수도사업소는 인근 가정 및 사업장에 수도공급을 하는 곳으로서 작업내용을 설명하면, 배전반은 수도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전원공급장치로서 작년 태풍루사로 인한 1층 배전실이 침수되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층 배전실을 신축하여 주전원장치인 배전반을 A전기(주)에서 직접 제작케하고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위치한 침수된 배전반(변압기) 및 각종 보조장치(송수기, 차단기, 기동보상기, 밧데리 등) 또한 신설 2층변전실로 운반 및 이설작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배전장치의 설치완료후 정상적인 배전 및 상수도공급을 위해 상호 연계작업 및 시험가동을 마쳐야 종료되는 작업임.
o A전기(주)는 직접 제작한 배전반을 설치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위치한 변압기를 성능검사후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여 성능검사 및 도색작업 후 재입고하여 신설 2층 변전실에 설치하였고, 1층 배전실에 위치한 각종 보조장치 또한 신설 2층 변전실로의 이설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여부 검토
-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큰 지 여부
o 제작도면작성에서부터 수배전반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입고하여 제작에 이르는 전 작업을 A전기(주)내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직접 행하며, 작업인원이 작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평균 3명이 투입되어 제작함을 확인함.
o A전기(주)와 C시 수도사업소가 당해 수배전반품을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를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으나 제작한 배전반의 운반 및 설치는 도비전문업체인 D산업에서 행하였고,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위치한 배전반의 성능검사를 위해 @@특수중량물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출하고 운반은 ##통운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행하고 이후 성능검사후 재입고를 위해 운반 및 신설 2층 배전실로의 설치는 D산업에서 행하는 등 A저기(주) 소속 근로자 외 타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함을 확인함.
o C시 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 및 사업주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제작한 수배전반을 납품하여 2층 신설 변전실로의 운반설치작업은 2003.08.01 이루어 졌으나, 배전실의 미운용시 정전에 따른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관계로 철저한 이설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주전원장치로부터 배전실까지의 전기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보조장치의 이설작업 등 배전실의 운용을 위한 전체 배전반의 설치가 곤란하여 A전기(주) 현장지휘자 주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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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o 제조업자가 생산제품을 제작에서 설치까지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본문 및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제품의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됩니다.
o 동 질의내용의 경우 "B정수장 수배전반 제작, 구입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제작, 설치공사는 직접 수행하고 기존 배전반의 철거, 검사, 도장, 이설공사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o 이는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기존 배전반의 철거, 도장, 이설공사"를 하도급에 의해 시공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본문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한 공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호의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총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된 날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 및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을 최초로 출입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50% 급여 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