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멸일 및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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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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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xx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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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 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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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이동 근생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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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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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문답서 확인결과 건축법상 동 공사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하여야할 면적에 해당되어 건축관계자신고, 인허가사항, 시공자선정보고 등을 건설업 면허대여업체인 동 수급인 xx종합건설(주)로 관련 신고를 등록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동 사와 체결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시 동사 명의로 가입 및 보험료를 완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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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는 직영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해당업자들을 불러서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방화문, 샤시, 유리, 난간대 공사를 "H창호"에 28,000,000원에 구두로 도급주었고 H창호에서 동 공사를 시공한 기간은 2003.4 월부터 5월말까지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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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창호는 건출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방화문, 베란다, 난간대 등을 시공하였고, 사용승인 이후 샤시공사를 진행중 2003. 5. 28일 재해가 발생하였음.
- 질의 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동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소멸일을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의 다음날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한 샤시공사를 포함하여 실제공사의 종료일자로 판담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동 공사의 보험가입자인 xx종합건설(주)의 시공 공사범위 판단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일체에 대하여 도급준 것으로 보아 "H창호"에서 시공한 공사전체를 xx종합건설(주)의 하도급으로 보아 전체 공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H창호"가 시공한 공사는 실제 건축주가 xx종합건설(주)와 계약을 통하여 도급준 부분과 별개로 건축주로부터 원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기 성립신고된 공사와 별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질의에 대한 의견
(갑설) - 보험관계소멸일은 동 공사 현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샤시공사를 포함하여 실제 공사의 종료일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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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서 제출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 공사금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일체를 가입하였다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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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창호에서 시공한 공사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이전부터 사용승인이후까지 동일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샤시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기신고된 xx종합건설(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을설) -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완공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므로 보험관계소멸일은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다음날을 보험관계소멸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 H창호에서 시공한 샤시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되었으므로 xx종합건설(주)의 도급계약 공사와 별도로 건축주로부터 H창호가 샤시공사를 원수급 받은 것으로 보아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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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o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o 동 질의내용의 경우 샤시공사에 대하여만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총공사"에 포함되어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연관되어 시공되었다면, 산재보험관계소멸일은 실제 공사종료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o 산재보험 적용시 건설면허대여업자가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실제 공사는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므로(노동부징수 01254-46836 : '86.10.17 참조)
o 건축주가 "총공사"에 대하여 건설면허대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기 유권해석에 의해 샤시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원수급인인 건설면허대여업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