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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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00 건설산업(주)
o 소재지 : 경남
- 공사 개요
가. 최초 공사도급계약 내용
o 공사명 : 에어써어징 및 수중모터교체공사
나. 변경 공사도급계약 내용
o 공사명 : 에어써어징 및 수중모터교체 공사, 지하수개발공사
- 재해발생 일자 및 산재성립신고 일자
가. 재해발생일 : 2003.11.30
나. 산재성립신고일 : 2003.12.05
- 공사작업 내용 및 사고 경위
가. 공사 발주자는 김치제조 및 도시락 공급을 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지하수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상기 시공회사와 "에어써어징 및 수중모터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2003.11.29일 에어써어징 작업 결과 기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발주자 사업장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지하수개발공사를 하기위하여 2003.11.29일 최초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포함하여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새로운 지하수 개발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
나. 2003.11.30일 10:00 경 최초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기존 지하수 맨홀에서 에어써어징 호스를 제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함.
- 질의 내용
o 변경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성립시점 및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최초 도급공사 내용 및 금액을 포함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하수의 청소 및 수중모타교체공사'와 다른 장소에 별개의 '지하수 개발 공사'로 분리된 공사이므로 각각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재해가 발생된 최초 공사는 도급계약금액이 20,000,000원 미만 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며, 비록 공사도급계약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이 20,000,000원이상이 되었다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공사를 시작하는 실착공일자가 산재보험 성립시점이다.
(을설) - 2003.11.29부터 최초 도급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03.11.29일자로 변경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수중모터교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사업장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갱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 공사로 변경계약한 2003.11.29이 산재보험성립시점이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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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o 질의 내용의 경우 시공자는 "지하수 에어써어징 및 수중모터교체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작업결과 기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지하수 에어써어징 및 수중모터교체공사, 지하수개발공사"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동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도급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부터 당연 적용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변경도급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