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기계 칼날제조업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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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00나이프
나. 소재지 : 서울시
다. 대표자 : 마00
라. 사업종류 :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22312]
- 조사내용
가. 산재보험 성립관련
o 상기 사업장은 1984. 5. 20. 서울시에서 재단칼등의 연마업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며, 사업자등록은 1995. 4. 14자로 필한 바 있으며,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관계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2000. 12. 16. 직권으로 성립시점을 2000. 7. 1자로 성립조치하였으며,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 증상에 사업종목이 금속처리업, 재단칼 연마로 되어 있고 업태가 제조, 도소매,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산재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양식기, 칼 ,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21806)의 사업세목으로 적용 조치한 바 있습니다.
o 이후 동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조치한 산재요율표상의 사업종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다가 2003년 들어 유선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신고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조사내용
o 생산품명 : 인쇄소, 제본소, 포장재 제조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제본기계에 부착되는 칼(제본기계의 사양에 따라 사각, 원형톱날식 등의 형태를 지님)의 연마작업 및 도소매
o 기계설비 보유 현황 : 자동연마기기 3대
o 작업공정 : 각 인쇄소등에서 칼날수거 ㅡ> 이물질 제거 ㅡ> 세척 ㅡ> 연마(자동기계) ㅡ> 세척 ㅡ> 포장 및 납품
o 작업공정 설명 : 기존 거래하고 있는 각 인쇄소 및 제본소등에서 제본기 등에 부착되어 있는 칼날이 마모되면 이를 수거하여 세척과정을 거쳐 자동연마기계(칼날을 연마기계에 부착시키면 자동으로 연마됨)를 이용하여 연마작업 및 세척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며,
신규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주문이 들어오면 각 납품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본기의 규격 및 사양에 맞는 칼날원판을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위 연마 작업을 하여 납품을 하는 등 도소매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에는 기존 거래처와 같이 수거 및 연마를 반복해서 수행함.
- 유사 질의 회시
o 톱날등의 초경공구의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회시(산재 6402-386 : 2001.05.02. 산재 -고용보험질의회시집 II-3-3-92)
- 질의회시 요지 : 사업종류예시표상 브로우치, 커터, 다이아몬드공구 및 기타의 절삭공구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톱날 또한 커터 및 다이아몬드 공구와 같이 하나의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절단기능 등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톱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입고된 톱날원판에 초경금속을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용접 및 연마를 하는 등 작업공정이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비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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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o 질의 내용의 경우 인쇄소, 제본소, 포장재 제조사업장등에서 사용하는 제본기계에 부착되는 칼날을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사항으로
o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시 관련된 사항으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사업세목 21806 "칼, 가위, 포크, 스푼 등의 가정용 수공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질의회시집 (II-3-3-92쪽) "톱날등의 초경공구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회시 (산재 6402-386 : '01.05.02):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