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25
적용6402-226
먹는샘물 제조업은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이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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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먹는샘물 제조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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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사업체와 건설업체간에 체결된 갱외도급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 저탄장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서 보험료를 산정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4,000만원 미만의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