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 제조업 사업 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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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o 우리지사 관내 『Y TECH』의 자동차 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 제작에 따른 사업종류 판단 여부 질의
-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Y TECH
나. 소재지 : 경기도
다. 성립일 : 2003.07
라. 현재적용사업종류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3403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마. 최종완성품 용도 : 1) 자동차 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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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반사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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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테리어용(예정)
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 및 종목 : 제조, 자동차 부품
사. 제품설명 : PL 규제로 인한 유리 제품의 거울을 대처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에 고광택 처리한 알루미늄 밀러판과 일반 알루미늄 원판사이에 케미칼재료를 핫멜트로 가열-가압-냉각하여 만든 원판을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크기로 재단한 제품으로 차량용 이외에 일반거울 용도로 상품화하기 어려움.
아. 제조공정 : 적충/적재 ㅡ> 가열/압-냉각 ㅡ> 재단가공 ㅡ> 검사
- 사업장실태 현황
o 상기 사업장은 2003.7월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는 알루미늄 밀러판 『자동차 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만을 제작-납품하고 있음.
- 의견
(갑설) - 제조 사업장의 분류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하므로 상기사업장은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붙임 2의 원칙에 의거 수송용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을 원료로 하여 현재까지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자동차부품 제조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3403 :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붙임 2의 예외에 의거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하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병설) - 현재는 자동차전용부품만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3403 :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후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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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분류시 자동차전용부품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거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 붙임 2의 예외에 의거 자동차 부품이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질의내용의 경우 자동차부품인 자동차 보조석 햇빛가리개 뒷면 거울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반사판 및 건축인테리어용으로 추가 생산예정에 있다는 내용이므로 현재까지 동종업계에서도 자동차용품 이외의 부분품으로 공통사용되는 사례가 없이 자동차용품으로만 생산-사용되고 있다면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거 분류하되, 향후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공통사용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표에 의거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동종업계의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