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빌딩 임대사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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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o 우리지사 관내 Y문화원 자체빌당의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종류 판단 여부 질의
- 사업장 개요
o 서울 Y문화원(서울 S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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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88-0000000(인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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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Y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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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 S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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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자 : 19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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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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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5명
o 안양 Y문화원(자체빌딩 ㅡ> 건물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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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3-0000000(2003.3.20 인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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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Y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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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D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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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자 :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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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적용된 사업종류 : 건물등 종합관리사업(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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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4명
- 근로자현황
o 동사는 지점등기는 별도로 하지 않고 분사무소 형식으로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신고는 각각하고 결산은 서울 S구에 소재한 Y문화원으로 처리하였음.
o 그후 2003.3.20 자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안양소재 Y문화원 자체건물에 대하여 별도적용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1일 1명 격일근무), 청소원 1명으로 확인 됨.
- 사업장실태 현황
o 상기 사업장은 1997. 6. 9 사업 개시하여 자체건물 임대 관리업무를 서울 Y문화원에서 산재-고용보험업무를 일괄로 처리하다가 2000. 7. 1 자 분리적용한 사업장이며, 주요 사업실태는 아래와 같음.
o D시 Y문화원 자체빌딩은 지상8층, 지하3층으로 일체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동사는 건물종합관리에 대한 업무는 위 내용과 같이 위탁 용역계약 체결하여 운영중.
- 의견
(갑설) - (산재 6402-882, 2000.9.26 : 질의회시)
이유 - 당사가 소유의 비거주용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인원이 임대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세목 : 90101)"에 해당됨.
(을설) - (산재 6402-1104, 2000.11.27 : 질의회시)
이유 - 당사가 자기소유의 비주거용건물을 임대하고 각종 시설관리는 용역을 주고 건물의 임대, 경리 등 사무관리업무만 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90507 부동산업)"에 해당됨.
(병설) - "을"설의 내용 중 각종 시설관리는 용역을 주고 단지 당사는 건물관리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만 행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됨.
- 우리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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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o 질의서 내용에 의하면 건물관리업무는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직영 근로자는 관리소장 1명, 경비 2명, 청소 1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질의회시 산재 6402-882, 2000.9.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