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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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인터내셔널(주)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도소매, 종목 : 의류중장비, 중고의류수출입
다.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 사업실태 등
가. 당초 적용사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작업공정 '헌옷수거차 입고→ 하차 →선별·분류→포장(압축포장)→판매(수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 사업의 목적은 헌옷을 재활용판매 하는 것이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
나. 사업장실태
사업의 공정상 판매인원보다 옷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자가 대부분이고, 선별·분류한 옷이 담겨있는 통을 지게차 또는 상·하 리프트를 이용하여 압축기까지 운반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후 포장
다.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석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질의내용
'헌 옷을 압축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갑설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다.
⇒ 이유 : 작업공정상 컨베이어 시스템 및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타 제조 공정과 위험도에 있어서 유사하고, 사업종류 내용 예시 표에 의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에 재활용품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나. 을설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다.
⇒ 이유 : 사업장의 주된 사업 목적인 헌옷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고, 수거해온 헌옷에 대한 선별작업 외 헌옷에 가해지는 가공행위 없이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비교하여도 위험도가 특별히 가중한 상태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 타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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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귀 지사 질의와 같이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의 압축공정은 포장단위의 부피를 줄여 수송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작업이라기 보다는 단순포장작업으로 보아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