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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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 사업주가 직영으로 시행한 목장 이전공사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동 공사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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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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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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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면 산○○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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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종류 : 축산업(80005)
·공사현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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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목장 이전준비 조경, 나무이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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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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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개인사업주 직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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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1,258,567,3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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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06.8.21 ~ 2007.3.30
·사업 및 재해발생 경위
가. 재해경위
- 화물차에서 하차하던 중 발을 헛디뎌 재해를 당함.
나. 상기 사업장은 강원도 횡성군 ○○면 ○○리에서 목장으로 운영하면서 야생화, 분재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강원도 횡성군 △△면 △△리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준비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음.
다. ○○목장 사업주 ○○○는 상기 공사를 도급이 아닌 직영으로 처리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공사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이 아닌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의견.
을설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공사의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법에서 정한 소규모 공사(2,000만원 미만, 330제곱미터 이하)는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법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이 도급 계약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12억 이상이나 투입된 대형공사를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법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 공사금액 추정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라는 의견.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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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2008.3.2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함.
개인직영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총 공사금액과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외의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귀 지사에서 질의한 개인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는 동 기준에 의거 귀 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적용팀-1917, 20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