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0.22
재직자능력개발팀-615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원칙적으로 합반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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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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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14 이후에 실시하는 컨소시엄 향상훈련 과정부터 합반 불가로 적용하고, 컨소시엄 양성훈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반을 허용하지 않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 시설,장비가 중소기업 참여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합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