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2.24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HRD-Net에 훈련비를 1인당 2,268,731원으로 입력한 후,
별도의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사업주로부터 표준훈련비인 2,372,442원보다 적은 2,324,504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2,324,504원을 기준으로 비용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 비용지원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동 고시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