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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능력개발팀-1246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