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05
재보68607-772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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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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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동법 제9조 제1항(2009.1.7.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시행령 제35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제2항(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