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25
재보68607-616
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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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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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이외의 다른 친족들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