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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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요양지정의료기관인 ○○병원이 1993.11 청구인 진료비 사정과정에서 진료비 기록부와 청구서 내역을 대조 확인한 바, 일부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없는 내용이 청구되었음이 발견되어 동 금액 전액을 삭감 조치한 후,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21호)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음.
이에 병원측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재개된 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병원담당자의 업무착오 및 전산입력의 오류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정의료기관 해제조치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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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예규 제221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병원에 대한 산재의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 의료기관으로부터 잘못 청구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청구의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만약 귀 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동 예규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