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07
재보68607-26
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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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측에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병원에 입원 일방적으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바(재해현장 목격자도 없음)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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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주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이에 필요한 확인 등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동 사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