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16
재보32553-10006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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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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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요양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중 요양비의 산정 등 기타 요양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 등)는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함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