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06
재보32550-3128
치과보철은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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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과보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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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아를 손상하였을 경우, 치과보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0-7호)에 의거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 근로자처럼 치아 5개를 상실하였다면, 치아보철 시행과는 별도로 장해급여 대상이 됨.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